[ELW 무죄]노정남 대신證 사장 ‘무죄’…업계 환영(종합)

입력 2011-11-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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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됐던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이 대신증권이 스캘퍼에게 ELW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 등을 '부정한 수단'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스캘퍼의 거래로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등의 증언 및 자료에 따르면 스캘퍼 등에게 전용서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백한 법 규정이 없어 노 사장을 형사처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ELW 관련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2개사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실무에 관여한 임직원과 스캘퍼 등 총 48명에 이르는 관련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는 "황건호 금투협 회장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 외에도 많은 법률가들이 법리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도 무죄를 확신하게 했다"며 "공판을 지켜보니 그동안 내놓은 협회와 업계 등의 의견을 많이 받아 들이고 많은 고민을 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4일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징역2년 6개월, 김병철 대신증권 전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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