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무죄]증권업계 “조심스럽지만 무죄 확신했다”

입력 2011-11-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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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초단타매매자(scalper) 특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28일 불구속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과 김병철 전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에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길 꺼려하고 있지만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 한 임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며 “황건호 회장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 외에도 법률가들이 법리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놔 무죄를 확신하게 했다”고 말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허가해준 사항에 검찰이 증권사를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나라에서만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이미 무죄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측은 무죄 선고가 다행스럽지만 아직 자신들의 공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B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확신할 수 없어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C증권사 관계자는 “결과가 큰 부분에 대해 확인중이다”라며 “아직 공판이 예정돼있어 우리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달 4일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징역2년 6개월, 김병철 대신증권 전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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