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 무기계약직 전환

입력 2011-11-28 10:30 수정 2011-1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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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처우도 개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000명 가량을 내년에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상여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복지해택과 처우도 개선된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더해 공공부문에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기준을 각 기관에 시달하면 각 기관은 분석과 평가를 거쳐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 실적을 반기별로 제출하게 된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 등으로 인정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이 개정된다.

또 맞춤형복지(복지포인트) 및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확대 등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8만6000여명, 약 30만원 수준)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8만여명)이 지급된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내년부터는 전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리사 등 학교종사자(13만명)에게 각종 수당을 인상 또는 신규지급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고용부는 또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전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 8~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만490개소)의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34만1000명이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직접고용은 기간제 17만6641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 5만4360명(16.0%), 기타(재택, 일용 등) 9962명(2.9%)이었으며 간접고용(파견·용역)은 9만9643명(2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34만1000명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를 할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가 9만7000명이었다”며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며 실제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일종이지만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질과 양에 따라서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복지포인트 역시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재정 실장은 이어 “이번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2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맞춤형 복지에 260억원이 소요되고 상여금 지급에 800억원,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와 우편물 구분자에 대해 1600억원 정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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