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누가 책임지나

입력 2011-11-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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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남에게 알려주면 ‘본인’

서명 제대로 확인안하면 ‘가맹점’

#A씨는 단란주점에서 연말 술자리를 가졌다. 주점에서 현금 결제를 권하자 A씨는 종업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서비스를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나중에 A씨는 해당 주점이 술값보다 더 많은 금액의 현금서비스를 받아간 사실을 알았지만 해당 주점은 이미 폐업한 뒤였다.

#B씨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강도를 만나 카드를 도난 당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B씨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다음날 아침 도난 사실을 카드사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강도는 이미 500만원을 인출해간 뒤였다.

연말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다. 술자리가 많아지면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도 늘어난다.

원칙적으로 카드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리에 주의를 다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비밀번호를 종업원에게 알려준 A씨의 사례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온라인 쇼핑 등에서 카드사는 비밀번호 일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씨와 달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비밀번호 유출이 자기 탓이 아님을 카드 회원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을 알아차렸을 때는 지체없이 카드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B씨의 사례처럼 분실 신고나 도난 신고가 늦어져 발생하는 책임도 회원의 몫이다.

B씨는 신고가 늦어진 것은 만취 상태로 정신이 혼미했기 때문이며 비밀번호 유출도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피해 보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만취 상태였다는 것은 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의 보상 요구를 기각했다.

A씨나 B씨와 달리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일반적인 부정 사용 피해는 가맹점이나 카드사가 진다. 가맹점은 자필 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카드 뒷면에 서명란에 있는데 여기의 서명과 카드 결제시 전표의 서명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이 서명을 대조하지 않지만 본인 확인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가맹점이 부정사용 책임을 진다.

만약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다면 회원의 과실도 인정된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 뒷면 서명을 가장 먼저하라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카드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잦다. 카드 회원은 가맹점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은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부당해보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결제건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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