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검사 "샤넬 핸드백 값 540만원 보내달라"

입력 2011-11-28 09:28 수정 2011-11-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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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검사가 지난해 말 이 변호사로부터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경향신문은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중순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A검사와 B변호사가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최근 입수했다. 그중에는 "(사건 담당 검사에게) 뜻대로 전달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해보겠다고 한다" 등 A변호사가 고소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B검사가 청탁했음을 암시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말 B변호사에게 "샤넬 백 값 54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12월5일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는 B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법인카드로 539만원이 결제됐다. 이튿날인 12월6일 B검사는 '경찰에 다시 고소해서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검찰은 A검사가 청탁을 전해주고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대가로 샤넬 핸드백을 요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A검사에게 알선수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청탁을 받거나 내부정보를 유출한 시점을 전후해 이례적으로 큰 액수의 금품을 받았다면, 순수한 호의로 금품을 주고받던 사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A검사는 수년 동안 B변호사의 법무법인 명의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부산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달 중순 사표를 냈다. B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벤츠 승용차를 잠깐 맡긴 것인데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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