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주총 하이마트, 경영권 향배는?

입력 2011-11-28 09:16 수정 2011-11-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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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참여 논리 타당…지분경쟁서도 우위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마트가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앞두고 있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이 경영권 참여 명분이 확실하고 지분율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승부가 유진그룹으로 다소 기우는 모양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28일 “그룹이 신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진그룹은 2대 주주이자 현재 경영자인 선종구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대표체제를 위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하이마트 이사를 재선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 회장 측이 경영권을 고수하기 위해 하이마트의 창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이마트는 대우그룹이 지난 1987년 6월 설립한 한국신용유통이 전신이라고 공개했다.

반면 선 회장 측은 ‘유진그룹으로부터 7년간 경영권을 보장받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선 회장을 포함한 하이마트 임직원들은 “지난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했을 때 향후 7년간 경영권을 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마트는 지난 25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유진그룹이 경영권을 보장키로 했다는 증인도 있다”며 유진그룹의 경영참여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유진그룹이 선 회장의 단독경영을 보장해 준 사실 여부와 그것이 법적효력을 지니는 지가 주총과 이사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서화하지 않은 경영권 보장의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데다 선 회장 측의 주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현재 하이마트 지점장과 임원, 팀장 등 350여 명은 사직서를 작성해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개임(改任)안을 철회하지 않거나 주총에서 유 회장을 선임할 경우 전원 사직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선 회장을 포함한 하이마트측의 주장에 대해 재계는 대체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유진그룹은 투자목적으로 하이마트를 인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수 초기에는 PMI(인수 후 통합작업) 측면에서 선 회장 측의 의견을 존중했겠지만 4~5년이 지난 상황에서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주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최대주주가 기업 인수를 통해 회사경영에 참여하려는 것을 다른 주주들이 막는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결국 주총과 이사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곳은 유진그룹이다. 유진그룹 측이 보유한 하이마트 지분은 32.4% 가량이고, 선 회장 측은 27.6%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소액주주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유경선 회장과 선종구 회장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경영권의 향배가 달려있다.

재계 관계자는 “선 회장 측이 원론적으로 유 회장의 경영권 참여를 막을 논리는 없다”면서도 “양측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하이마트 기업가치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하이마트 주가는 경영권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23일 8만7000원에서 25일 7만2000원으로 장을 마감, 사흘 만에 1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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