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대신 ‘대수선 방식’ 유도

입력 2011-11-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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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나온다”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대안으로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불허하고 대신에 승강기나 발코니, 방 등의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노후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공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분 리모델링은 주차장이나 승강기, 화장실, 방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이를 테면 방을 추가하고 싶다면 발코니 외부에 별도의 방을, 승강기 증축이 필요하다면 승강기를 만들어 기존 건물에 덧붙이면 된다. 기존 건물의 철거를 최소화한다는 게 장점이다.

이때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구조물(PC : Precast Concrete)을 부착하면 종전 습식방식으로 시공해도 종전 리모델링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재 강남권 리모델링 아파트는 수직증축 없이 주거면적을 늘리는데 3.3㎡에 320만~39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이는 재건축(380만~400만원선)과 맞먹는 비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하는 수직증축 방식은 재건축과 형평성, 안전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분 리모델링은 필요한 부분만 덧붙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종전 리모델링에 비해 공사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리모델링 공법과 공사비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매뉴얼)도 만들어 일반에 보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리모델링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 리모델링 과정의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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