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부풀려 착복한 방송사 PD 기소

입력 2011-11-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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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방송제작비를 부풀여 청구해 차액을 착복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아리랑TV PD 원모(46)씨와 민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국장급인 원씨는 2006년 12월~2007년 11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 5명이 제작에 참여한 것처럼 꾸민 제작비 지급 청구서를 제출, 회사에서 약 6천700만원을 추가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팀장급인 민모씨 역시 2005년 1월~2010년 12월 4명분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약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착복한 돈을 주식투자 자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 다른 PD 3명도 허위로 인건비를 타 낸 사실이 확인됐으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참작해 입건하지 않고 아리랑TV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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