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이 앱 이동 특허 베꼈다"

입력 2011-11-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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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전자가 국내 법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위치 이동 기술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5일 서초동 중앙지법 민사 11부 강영수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제3차 공판 특별기일에서 터치를 이용한 아이콘 이동에 관한 특허와 화면 이동에 관한 특허 2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123특허를 침해했다"며 "터치감지 디스플레이상에서 아이콘 위치를 터치로 드래그해 이동시키고 메뉴 배치를 재구성하는 기술은 애틀의 특허인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이를 베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123 특허에 대해서는 이미 6가지 선행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삼성이 휴대폰 조작 관련 특허 4개와 디자인 특허 3개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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