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보험사 칼겨눈 금융당국

입력 2011-11-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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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나서

금융당국이 이번엔 보험소비자 보호에 발벗고 나섰다.

은행, 카드, 증권사를 거친 금융당국의 칼날이 보험사로 향했다.

금융당국이 내놓고 있는 주요 보험규제 강화 내용은 보험료 인하와 상승폭 제한, 대출금리 인하, 해약환급금 상향 및 신계약 이연제도 등으로 규제를 확대 등이다.

최근 금감원은 보험사기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보험료 비교공시도 강화했다. 비교공시를 강화한 것은 절대적인 비교가 어려운 보험료에 대해 최대한 정확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비교공시를 잘 살피면 보험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보험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도 보조를 갖이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고객에게 대출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의 재산 상황을 고려토록했다, 심지어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꺾기 영업)이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보험 영업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른바 태백 사기사건에 충격을 받은 금융위가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도 손 봤다. 소비자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을 만들어 운전 및 사고경력 등 개별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보장과 저렴한 보험을 들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서민들이 보험에 묶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4월부터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이 대폭 늘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입한 지 1년 만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률이 현행 40~50%였지만 60% 수준까지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설계사들이 고객을 끝까지 책임지게 하도록 첫해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10∼20% 낮추는 대신 나머지 수수료는 월급처럼 나눠주는 방식으로 수수료 지급 방식을 바뀐다.

금융위와 금감원,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새로운 해약환급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보험료 인하와 상승폭 제한, 대출금리 인하, 해약환급금 상향 및 신계약 이연제도 등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민폐를 끼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들을 보험업 감독규정, 보험협회 상품공시기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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