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예금 5080만원 받는다

입력 2011-11-25 09:03 수정 2011-11-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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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개산지급금 지급율 8% 결정

오는 30일 부산저축은행이 9개월 반 만에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

하지만 개산지급금 지급률이 예상을 크게 밑도는 탓에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5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 지급률은 8%로 결정됐다.

즉 부산저축은행에 6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5000만원은 그대로 보호받고 초과분인 1000만원 중 8%인 80만원을 합해 총 508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받을 몫은 더 적다. 금감원의 조정을 통해 40%를 보상받기로 했다면 보상금액 중 8%만 받을 수 있다. 즉 후순위채 1000만원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32만원에 그친다.

보통 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은 20~30%대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난해 영업정지를 당한 전일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 지급률은 25%, 올 1월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은 지급률은 34%였다. 대신증권에 인수된 부산2저축은행의 개산지금급 지급률 16%보다도 낮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얼마 안 되는 우량 자산마저 가교 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으로 이전하면서 개산지급금이 더 적어진 것이다.

게다가 전액 손실의 위기에 몰렸던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일부 보상이 결정되면서 지급률이 더 떨어졌다.

한 때 전액 보상의 꿈에 들떴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를 보상해주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회 파행으로 사실상 물 건너 간 분위기다.

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금융당국에서 틈만 나면 파산배당을 최대한 늘려 피해자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개산지급금이 쥐꼬리 수준”이라며 “지키지도 못할 약속만 늘어놓은 정치권에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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