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론스타 정보공개 승소로 당국의 직무유기 확인"

입력 2011-11-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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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2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7년 6월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산업자본 여부 판단과 이후 적격성 심사에 관련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그해 9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벌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원이 당국의 공개 거부를 취소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즉 법원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를 판정한 문서와 론스타의 다른 펀드 자료 현황을 금융당국이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이 2003년과 매 반기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오늘 대법원 판결은 이를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 일체를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심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여부를 분명히 가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엄중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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