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제한행위는 부당"

입력 2011-11-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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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KT·KT 공정위·방통위에 고발

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따른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감청의혹까지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맞서 이동통신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m-VoIP를 둘러싼 망중립성 논쟁이 개인정보침해로 확전될 상황에 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23일 SK텔레콤과 KT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모바일인터넷전화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일종의 인터넷전화서비스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무료 모바일 음성통화 서비스‘마이피플’이 대표적이다.

이날 경실련 등은 SK텔레콤과 KT가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VoIP가 과다트래픽을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입자들은 사요금제에 가입해 데이터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m-VoIP 차단은 사실상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마이피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측은 이동통신사가 마이피플 무료 통화를 차단 또는 선택적차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차별·차단 행위라며 m-VoIP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월정액 5만4000원 이상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데이터제공량 중 일부를 m-VoIP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m-VoIP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m-VoIP를 전면개방하면 데이터트래픽 증가로 안정적인 음성통화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특히 m-VoIP사업자가 무료음성서비스제공을 위해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 대부분의 이동통신사들도 제한적으로 m-VoIP를 제공하거나 차단 또는 이용에 따른 비용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m-VoIP관련 정책마련을 준비 중인 데 특정 사회단체가 나서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정책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 등은 이동통신사가 m-VoIP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로 가입자의 통신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며 감청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측은 이동통신사가 내용조작, 감청, 검열까지 가능한 DPI(Deep Packet Inspection)기술을 가입자들의 동의없이 사용하고 있어 사생할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도 m-VoIP과 관련해 감청의혹까지 일자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같은 주장에 이동통신업계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DPI기술을 이용한 감청과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는 것.

한 이동통신전문가는 “DPI 장비는 패킷의 헤더 정보만을 분석하는 데 헤더 정보 만으로는 통화 내용의 모니터링, 도청 및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DPI기술은 전세계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인데 가입자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면 누가 사용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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