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이자로 증권사에 돈 빌려준다

입력 2011-11-24 10:26 수정 2011-11-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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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회사(증권사)들도 한국은행에서 무이자로 증권 결제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4일 한은법 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등에 대해 일중에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일중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을 의결했다.

한은의 이 같은 금융투자회사 유동성 지원 추진은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은행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서 벗어나 금융투자회사들도 긴급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제부족자금 지원은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직접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매년 7월 금통위 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지원 한도는 대상기관의 자기자본에 대해 한은 총재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기자본의 25% 선이 될 전망이다.

한은은 “금융투자회사 등에 일중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결제원활화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금융경색기에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한 우려로 인한 채권거래 위축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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