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태국·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입력 2011-11-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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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23일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개시의견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파티클보드는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 등의 주원료에 접착제를 첨가해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의 수준으로 가공한 보드를 말한다.

재심사요청인인 한국합판보드협회는 현재 부과 중인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재심사 요청인의 ‘요청자격’이 있고,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관해 조사개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위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이해관계인, 태국 및 말레이시아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4월 직권으로 조사개시한 안경테 및 선글라스 무역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혐의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중국산 선글라스에 원산지를 이탈리아산으로 거짓표시해 수입한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물품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8만9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재고물품의 반송을 명령했다.

위원회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수입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입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 온라인쇼핑협회 등 9개 기관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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