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에 항소 등 모든 법적 대응”

입력 2011-11-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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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은 24일 미국 듀폰사가 코오롱인터스트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했다고 제기한 1심 소송 패소에 대해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듀폰에 9억1990만달러(1조487억원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에 앞서 지난 9월14일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자사 케블라(Kevlar) 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코오롱이 주장한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은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시장에서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코오롱을 상대로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라미드 섬유의 경우 지난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개발연구를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연구와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한편 듀폰이 추가적으로 제소한 아라미드 생산금지, 판매금지 및 변호사 비용 배상에 대한 소송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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