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는 눈 먼 돈’ 관행 끊는다

입력 2011-11-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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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학 등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학술활동 지원비 관련 규정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내년 1월말 경에는 교수·연구자 또는 대학이 거짓으로 국가 지원을 타 내거나 사업비를 횡령하는 경우 사실상 국가의 학술 지원 대상에서 퇴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나 연구자가 학술 지원비를 본래 용도 이외에 쓰는 것을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활동에서의 부정행위 유형을 정하고 이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거짓으로 지원 사업비 받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학술연구 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비를 받은 연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3년간 학술비 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이밖에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면 3년에서 5년까지 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 2년까지 정부 지원이 끊긴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교과부는 대학 등의 사업비 사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대학과 연구자는 교과부의 조사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지원비를 받은 대학은 별도 계정을 마련해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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