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채권단, 엔텍합 이행보증금 반환 안한다

입력 2011-11-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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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안 거부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이란계 전자유통기업인 엔텍합에 인수·합병(M&A)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는 23일 “엔텍합에 대우일렉 매각과 관련한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대우일렉의 최다의결권자다.

앞서 지난해 4월 대우일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엔텍합은 채권단에 578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냈지만, 최종 인수대금 413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올해 5월 채권단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다. 법원은 지난달 말 채권단에 엔텍합이 이행보증금 578억원을 돌려주고 엔텍합은 대우일렉에 지급하지 않은 외상금 3000만 달러를 갚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우일렉 채권단 중 최다의결권을 가진 캠코가 이 조정안에 따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채권단 전체가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 조정안을 받아들이려면 채권단 의결권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계약금 몰취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면서 “특히 엔텍합으로 대우일렉이 받아야할 미수금과 채권단의 이행보증금은 성격이 달라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우일렉 매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엔텍합이 법원에 임시지위를 보전토록 하는 등의 매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최종판결 이후에나 매각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매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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