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세텔레콤·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1-11-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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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사전심의 없이 전화정보사업자에 '060' 번호를 부여하거나 서비스 이용 안내 과정에 요금을 부과한 통신 사업자들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용 약관과 다르게 전화정보사업자가 신청한 서비스 내용과 이용 요금을 사전에 심의하지 않고 060 번호를 부여해 각각 3992만원, 3013만원 등 총 700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용약관과 다르게 사전 심의없이 전화정보사업자에게 060번호를 부여하거나 기존에 060 번호가 부여된 전화정보사업자가 정보이용 안내와 성인인증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일도 소홀히 했다.

온세텔레콤은 또 정보이용 안내를 위해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시간을 약관에 규정된 40초보다 짧게 부여했고, SK브로드밴드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성인인증 소요시간에도 요금을 내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사전 심의와 사후 관리에 대한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되고 부당하게 부과됐던 요금이 사라져 이용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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