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처럼 따랐는데…성추행 학원장에 중형선고

입력 2011-11-23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여학생들을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신 모씨(38)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추행했으며, 추행 정도도 심해 범죄의 정황이 몹시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신씨는 방학기간 집중학습을 위해 학원 재학생 9명을 자신의 집에서 합숙시키며 특별 교습을 하던 지난 1월19일 두 명의 여학생에게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뒤 추행했다.

신씨는 평소 모범적으로 학원에 다니며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 학생들에게 “학업과 생활 상담을 하는데 마음을 터놓으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며 독주를 강권했으며, 피해자들이 신씨를 피해 옆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재차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신씨는 “학생들이 학습이 부진하고 남학생들과의 사이가 안 좋은 것에 앙심을 품고 나를 무고했다”고 변명했다.

신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64,000
    • +3.55%
    • 이더리움
    • 3,661,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354,000
    • +4.86%
    • 리플
    • 1,999
    • +5.77%
    • 솔라나
    • 156,200
    • +5.4%
    • 에이다
    • 322
    • +6.98%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81
    • +8.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3.8%
    • 체인링크
    • 17,400
    • +6.1%
    • 샌드박스
    • 53.29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26
    • 2 Zama FHE 인기지수 314
    • 3 Derive DeFi 인기지수 308
    • 4 Argus 인기지수 29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