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처럼 따랐는데…성추행 학원장에 중형선고

입력 2011-1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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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여학생들을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신 모씨(38)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추행했으며, 추행 정도도 심해 범죄의 정황이 몹시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신씨는 방학기간 집중학습을 위해 학원 재학생 9명을 자신의 집에서 합숙시키며 특별 교습을 하던 지난 1월19일 두 명의 여학생에게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뒤 추행했다.

신씨는 평소 모범적으로 학원에 다니며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 학생들에게 “학업과 생활 상담을 하는데 마음을 터놓으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며 독주를 강권했으며, 피해자들이 신씨를 피해 옆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재차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신씨는 “학생들이 학습이 부진하고 남학생들과의 사이가 안 좋은 것에 앙심을 품고 나를 무고했다”고 변명했다.

신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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