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외곽조직 ‘한강포럼’ 운영자 홍모씨 징역형

입력 2011-11-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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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외곽 지원조직인 '한강포럼'을 운영했던 홍모(58)씨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무상 대여받은 돈이 6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특히 사용처 확인이 어려운 현금으로 수령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대여받은 후 5년 동안 아무런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홍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가 특별사면된 (다른) 사건과의 균형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직전 발생한 ‘이명박 후보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 8월15일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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