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동생 예금 착취한 형 검찰에 고발

입력 2011-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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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착취한 금품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검찰에 이 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4월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의 셋째 형 A씨는 “2009년부터 피해자의 네번째 형인 B씨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동생 C씨와 함께 살면서 통장을 관리하며 도박으로 C씨의 예금을 탕진하고 우체국 적금까지 인출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청각 및 언어장애 2급인 C씨는 특수교육을 받지 못해 지적장애도 있지만 간단한 일상생활과 기본적인 선호의 표현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 19년째 현 직장인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2009년 3월 피해자의 통장에 8500만원이 있었으나 올해 3월 말 통장잔액은 4만8000원이었다.

인권위는 “피해자 C씨가 매월 용돈 35만원(2년1개월간 총 875만원)과 결혼자금으로 약 1500만원을 주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해도 약 6000만원의 금액의 사용이 불분명하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전을 착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는 임의로 사용한 6000만원 상당의 금액과 피해자의 통장, 도장 등 예금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피진정인의 금전 착취는 형법 제355조(횡령죄)에 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어 “비록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동거가족 간의 횡령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가족 또는 형제간의 문제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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