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로 받아보세요"

입력 2011-11-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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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발표하는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q-ne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3~25일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자격증을 다음달 1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2000원으로 수신자 부담이며 택배신청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이번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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