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성수식품 식중독균 주의보

입력 2011-11-23 06:42 수정 2011-11-2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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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 부적합 5개 품목 14개 업소 적발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김장철 성수식품의 위생 관리에 나섰다.

서울시는 젓갈·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을 유통판매하는 대형마트 등과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동시 점검해 5개 부적합 품목을 가려내고, 14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 174개 품목의 안전성 검사와 106개소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중 김치류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너스가 검출됐고, 젓갈류는 기준규격(총질소) 위반제품이 검출됐다.

이번 부적합 제품으로 홈플러스가 동화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아삭하고 시원한 깍두기’와 ‘100%태양초 고춧가루와 의성마늘로 만든 포기김치’에서 식중독 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가 검출됐다.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김치류 제조업체인 ‘내린천 보쌈김치’에서 생산한 ‘내린천 무김치’에서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너스가 검출돼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됐다.

충북 청원군 소재 대동식품에서 생산한 ‘멸치액젓’과 ‘까나리액젓’은 기준규격(총질소) 부적합으로 유통·판매금지 및 폐기조치 됐다.

또한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제조업소 10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4개소(위반율 13.2%)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품목 보고 미보고 제품 생산, 식품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히 강북구 미아동 소재 김치류 제조업의 경우 배추김치, 기타김치 등 전 품목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김장철 기간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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