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피죤 회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1-11-22 15:39 수정 2011-11-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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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사장 ‘청부폭행’으로 법정에 선 이윤재(77) 피죤 창업주에게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 전 사장을 청부폭행하고 폭력배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구속 기소된 김모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이은욱 전 사장 폭행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 대가로 3억원을 주고 폭력배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은욱 전사장은 폭행으로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취임 4개월만에 해임된 이은욱 전 사장 등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언론사를 통해 제보에 나서 이슈가 되자 이를 수습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회장은 첫 번째 열린 공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죤이 처한 경영난과 고령·노환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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