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회사채] 현대證, "수수료받으면 접대..업계관행"

입력 2011-11-22 14:46 수정 2011-11-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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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130여 명이 발행주간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주관사인 증권사와 해당 기업의 접대관행이 실제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 투자자들은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간사인 현대증권이 타 증권사의 각종 분석보고서와는 전혀 다르게 투자설명서를 썼다"며 "이는 일반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또 법정관리 직전 현대증권이 대한해운 관계자로부터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사전연락을 받은 점, 법정관리 보름 전 현대증권 IB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고 대한해운 자금담당 임원들과 부적절한 중국여행을 다녀온 점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증권 노조에 따르면 이 증권사 직원들은 1인당 접대비를 50만원으로 제한한 내부규정을 어기고 중국에서 대한해운 자금부서 직원을 접대하는 데 1500만원을 사용했다.

이들은 또 "현대증권 IB업무 담당자가 금융감독원 출신 전(前)현대증권 감사의 아들이어서 검사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전혀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현대증권 김용회 IB본부장은 "투자설명서가 여타 증권사와 다르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주장일뿐 투자설명서에서 위험고지를 충분히 했다"며 "접대는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마치면 통상적으로 하는 업계 관행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의 주간사 업무를 맡아 공모를 진행했으나 불과 두 달만인 올해 1월25일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일반투자자들이 약 200여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130여 명은 발행주간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투자자 200여 명은 대한해운 대표이사, 현대증권 IB 본부장과 담당부서장, 대한해운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현대증권 직원 등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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