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농협 조합간 예금 보험료 부과 제외

입력 2011-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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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조개선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는 농협 조합간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가 제외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농협조합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합간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를 제외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올해 3월에 개정된 ‘농협조합구조개선법’에 따라 동 시행령도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이다.

‘농협조합구조개선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간 예금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제외 대상’에 조합을 추가했다.

조합간 예금이란 A조합에서 고객 등으로부터 조성한 여유자금을 B조합에 예치하는 자금을 말한다.

또 보험료는 예·적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조합에서 상호금융예보기금에 예금자보호를 위해 정기적(분기별)으로 납부하는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간 예금’에 대해 보험료 수납을 제외할 경우 예금을 받은 조합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조합수지 개선(조합당 평균 약 5000만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동일 재원에 대해 이중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시중은행간 예금’에 대해서도 예금보험료를 납부 받지 않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시중 금융기관과도 형평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482개 조합에서 1조3063억원의 조합간예금이 취급됐고 24억원 보험료가 납부됐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는 395개 조합에서 1조226억원을 취급했고 20억원의 보험료가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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