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대학생, 대부업체 대출 더 힘들어진다

입력 2011-1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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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나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21일 대부업자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 받아 변제능력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주부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변제능력에 대한 충분한 심사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서민 가계의 빚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위 13개 대부업체의 대출건수 가운데 주부가 7.1%, 대학생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광고시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상단에 배치해 대부이용자가 어느 대부업체의 광고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도 내년 2월결 시행키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중개수수료 5% 이하로 제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거래 금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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