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7년째 채택…찬성, 112개국으로 늘어

입력 2011-11-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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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안은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처벌,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에 따른 처형문제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21일 오전 10시부터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2표, 반대 16표, 기권 55표로 통과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9개국이 늘었다. 지난 2009년에 찬성이 97표였던 것을 감안하면 갈수록 찬성국이 늘고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 52개국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중순 열리는 제66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제3위원회가 가결한 안건이 부결된 전례는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는 평가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7년째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된다.

유엔은 북한과 미얀마, 이란 등 3개국에 대해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유엔 총회가 국별 인권 결의안을 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유엔측은 “국가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항임에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늘어나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할 조치를 취할 정당성을 얻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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