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원산지·중량표시 위반 업소 21곳 적발

입력 2011-11-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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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우의 원산지 및 중량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최근 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1곳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에 문제가 있는 업소는 13곳으로, 이 중 7곳은 외국산이나 육우를 한우로 거짓 표시했으며 4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2곳은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등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

실제 중량에 미달하는 수치를 표시한 곳은 5곳이었고, 중량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도 3곳에 달했다.

이번 점검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암행(Mystery Shopping)’ 방식으로 이뤄졌다. 담당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대상 업소를 돌며 한우 메뉴를 주문한 뒤 고기를 수거해 유전자검사 등을 한 것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해 위반 유형별로 고발·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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