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사건, 서울고법 형사 12부 배당

입력 2011-11-21 10:50 수정 2011-1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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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재성(49) 부장판사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 12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1일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재형(55)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16기인 선 부장판사보다 세 기수 선배다.

이는 대법원이 전국 최초로 제기된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선 부장판사 사건은 관할이전이 인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선 부장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9월 광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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