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복지사각지대 놓인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해야

입력 2011-11-21 11:00 수정 2011-11-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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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민주당 의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법’ 발의

▲이미경 민주당 의원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고용 1년 이내 실직자 중 11%만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 실직자 가운데 45%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2010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약 1000만여명에 이른다. 70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중 400만 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어떤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에 너무 큰 구멍이 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우울한 통계는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비껴나 있는 이 400여만명이 실직했을 경우 1년 이내에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조사결과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이에 지난 9월 9일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법안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최저임금의 130%까지의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각각 최대 50%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 5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상을 뽑아보니 대략 83만여 명에 달했고, 비용추계 결과 2012년 신규 재정 소요액은 7855억 정도로 추산됐다.

이 법을 통해 최저임금 130% 이하의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예산사업으로 책정돼 있지만 지원액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 역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법이 통과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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