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사기범… M&A 전문가 행세하며 길거리녀에 3억 뜯어

입력 2011-11-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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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위광하 판사는 18일 이모씨를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2억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판사는 “개인 피해자는 3억원의 돈을 사기당했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작년 3월 강남역 지하상가 내 쉼터공간에 혼자 있는 A(29·여)씨에게 접근해 같은 달 29일부터 8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2억9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신용불량자였으나 기업 M&A 전문가이자 경영자로 행세해왔다. 작년 봄부터 A씨와 만나 성관계를 갖으며 기업의 임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였다. 또 높은 이자로 쳐준다며 돈을 빌려 받은 돈을 주식투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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