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입력 2011-11-18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가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카드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1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의 카드 가맹점만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연 매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여전법 개정 당시 카드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 카드사와의 수수료 책정에서 대형 가맹점과 달리 중소형 또는 영세 가맹점은 협상력이 떨어져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신수익원 창출 차원에서 할부금융업 허용 근거도 여전법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도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에게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나 관련 서류의 작성에 관한 편의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카드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38,000
    • +1.27%
    • 이더리움
    • 3,450,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0.14%
    • 리플
    • 2,255
    • +1.26%
    • 솔라나
    • 139,600
    • +0.87%
    • 에이다
    • 428
    • +1.66%
    • 트론
    • 450
    • +3.45%
    • 스텔라루멘
    • 26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2.18%
    • 체인링크
    • 14,590
    • +0.97%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