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광그룹 등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입력 2011-11-17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35억원이 넘는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17일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법인세 32억6000여만원과 2억72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세무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기 때문에 김해세무서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김해세무서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2006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휴캠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청구권과 주식매도 청구권을 박 회장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청구권 행사에 따른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행위로 판단해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상 이전 당시 휴캠스의 주가가 저가여서 회사 측이 권리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박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83,000
    • -1.38%
    • 이더리움
    • 4,212,000
    • -3.88%
    • 비트코인 캐시
    • 816,000
    • +0%
    • 리플
    • 2,786
    • -2.83%
    • 솔라나
    • 182,800
    • -3.79%
    • 에이다
    • 551
    • -4.34%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17
    • -3.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80
    • -6.78%
    • 체인링크
    • 18,370
    • -4.62%
    • 샌드박스
    • 173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