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끝까지 붙잡는다'...공소시효 폐지 추진

입력 2011-11-17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때문에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25년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달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 또 강도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 '그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해자 전 여자친구…"돈 자랑하지 말랬는데"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고금리 걱정된다면…하반기 증시 키워드 ‘가격 전가력’ 부상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쾌거에…젠슨 황 세계 10위 부자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21,000
    • -0.15%
    • 이더리움
    • 5,195,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2.36%
    • 리플
    • 696
    • -1.28%
    • 솔라나
    • 224,500
    • -2.22%
    • 에이다
    • 616
    • -1.44%
    • 이오스
    • 994
    • -2.36%
    • 트론
    • 162
    • +1.89%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500
    • -2.69%
    • 체인링크
    • 22,650
    • -1.13%
    • 샌드박스
    • 588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