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끝까지 붙잡는다'...공소시효 폐지 추진

입력 2011-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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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때문에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25년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달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 또 강도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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