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끝까지 붙잡는다'...공소시효 폐지 추진

입력 2011-11-17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때문에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25년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달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 또 강도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0: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86,000
    • -2.14%
    • 이더리움
    • 2,517,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294,200
    • -0.71%
    • 리플
    • 1,671
    • -2.05%
    • 솔라나
    • 105,400
    • -3.04%
    • 에이다
    • 231
    • -3.75%
    • 트론
    • 497
    • -1.19%
    • 스텔라루멘
    • 297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80
    • -4.66%
    • 체인링크
    • 11,470
    • -3.94%
    • 샌드박스
    • 78.88
    • -4.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