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김승유의 집념’ 열매 맺는다

입력 2011-1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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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8일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

인수나선 지 5년, 4번 도전에 성사 눈앞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집념이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25일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은지 1년만이다.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보유한 론스타는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지분 10%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 41.02%를 팔아야 한다.

관건은 주식처분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하나금융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금융위는 정치권 일각과 외환은행 노조에서 주장하는 징벌적 강제매각 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주식시장이나 일정 가격 이내에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은행법에서 주식 처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 없이 론스타에 손해를 끼치는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해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론스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징벌적 매각 명령이 내려진다면 론스타가 국제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렸을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징벌적 매각명령 여파로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계약기한 11월 말)이 파기되면, 엉뚱한 국외 세력이 외환은행의 새 주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처분하는 기간도 은행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6개월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나금융은 금융당국의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론스타와 주식매매 가격 재협상을 통해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빨리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인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김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지 5년, 4번의 도전만에 결실을 맺게되는 것이다. 김 회장은 2006년 국민은행과의 인수전에서 쓴잔을 마신데 이어 2007년엔 HSBC, 지난해엔 ANZ 때문에 인수 꿈을 접었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처음 외환은행 인수에 도전한 이후 ‘승부사’ 김 회장의 집념이 5년여만에 결실을 맺는 단계까지 왔다”면서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하나금융의 자산은 331조원이 돼 우리·KB·신한 등 다른 금융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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