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원, 금감원내 준독립기구로 설치”

입력 2011-1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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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금융감독원 내 준독립기구 형태로 설치된다. 금소원의 독립기구화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은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봉합된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소원을 금감원 내에 설치하되 인사·예산·업무에 독립성을 부여한 준독립기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소원의 독립기구화를 장기 과제로 넘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분리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TF에서도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조직을 준독립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지시·감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띄게 된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고 예산도 금감원과 협의 후 금융위가 승인하게 된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은 금감원에 존치키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소원 설치 문제를 두고 날 선 대립을 보여왔다. 특히 금소원장 임명과 예산 편성 문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 부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들 이슈가 모두 금감원의 뜻대로 관철됐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금소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아 양측의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소원 설치와 함께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판매행위 규제,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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