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공연 사기 혐의 기획사 사장 실형 선고 받아

입력 2011-11-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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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의 외국 공연을 내세워 투자사기한 기획사 사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은 15일 가수 비의 홍콩 공연을 주관한 공연기획사 대표 박모(37)씨가 투자자로부터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법원은 박 씨에게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한 피해액 10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연의 성공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투자 위험성이나 티켓판매 상황을 알리지 않은데다 투자수익을 1순위로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씨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전부 사업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액이 크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09년 10월 비의 홍콩 공연을 주관하면서 투자자 15명에게 가장 비싼 VIP석 티켓 판매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속이면서 VIP석 판매만으로도 투자원금은 보장된다며 모두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VIP석 티켓은 거의 판매되지 않았고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투자자 손실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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