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연금수령자, 앞으로 월 20만원 보험료로 내야

입력 2011-1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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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의 김미정씨는 40평 짜리 아파트에서 월 350만원의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미정씨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월 보험료 20만원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능한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금융소득, 연금 등 종합소득이 연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월 평균 19만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피부양자제도’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다. 그러나 연금을 받는 공무원 등 실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한 사람에게도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보험료 부담이 없는 피부양자는 1962만명으로 피부양자의 수는 1995년 1439명에서 2010년 196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에 고시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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