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2.5% 인하

입력 2011-11-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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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그네와 미끄럼틀과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수수료가 12.5%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수수료 상한액을 정부가 정해 관리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담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수수료가 그네의 경우 4만5000원에서 4만900원, 미끄럼틀 6만8000원에서 5만8500원, 고무 표면재 11만1000원에서 9만7300원으로 평균 12.5%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법령이 정하는 수수료 부과 기준에 따라 검사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관리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행안부가 검사수수료를 산정해 놀기기구별로 상한액을 고시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정기검사와 설치검사의 수수료가 같아지고 인건비 산정 기준이 산업공장 분야의 고급 기술자에서 건설이나 기타분야 중급 기술자로 현실화된다.

놀이기구 관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수수료와 별도로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수하던 현장 출장비를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3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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