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입력 2011-11-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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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성폭력과 관련해 가해자 뿐 아니라 국가에까지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이 추진된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에 따르면 민변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민변은 교직원 등 가해자와 학교, 법인은 물론 시교육청, 구청 등 관리·감독기관 가운데 피고가 될 대상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관리ㆍ감독을 허술하게 한 책임을 물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변호인단에는 지난 조두순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의 2차 피해를 인정해 국가가 1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이끈 이명숙 변호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피해학생들이 얼마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의 소홀함을 지적해서 변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나영이를 돌봤던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최근 인화학교 피해학생 8명을 진단한 결과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이를 토대로 피해학생들이 겪는 후유장애와 엉터리 교육환경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송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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