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종합소득 높으면 건보료 따로 더 낸다

입력 2011-11-15 10:50 수정 2011-11-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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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7000만원 이상…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종합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더 내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월세금 상한선이 도입돼 전월세값 급등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에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이 있어도 직장에 다닐 경우 직장 가입자로 분류돼 직장 급여에 대한 건장보험료만 납부하면 돼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우선 근로소득 외 연간 소득이 7000~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카소등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

그 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온 지역 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월세금 상한선을 2년 기준 10%로 정해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키로 했다. 다만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 상승시에만 적용해 세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보증금 상승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 발생 시 이를 공제해 주고 300만원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해 보증금 중 300만원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희주 건강보험 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통해 연간 1200억원 가량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는 관련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9월부터 시행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 개선안은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후 시행키로 했다.

또 전월세금 상한선은 관련 법령 개정(시행령)과 실무 준비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합리화 및 부담완화는 건보재정에 영향 등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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