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꼼수' 안통한다

입력 2011-1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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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병역 면탈 수형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데도 치료를 중단할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해 병역 처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서클렌즈와 컬러렌즈 등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눈 건강이 위협받는 점을 감안,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팔 수 없게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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