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입력 2011-11-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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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농ㆍ수ㆍ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6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기관의 과도한 가계대출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자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감독규정에서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의 1% 가운데 큰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본 기준 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해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간주조합원이란 조합원의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협은 그동안 간주조합원 제도를 이용해 영업구역 밖에서 대출을 늘려 왔다.

금융위는 시행령 통과에 따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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