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 의무 안 지키면 처벌

입력 2011-11-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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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민간자격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하도록 정부의 지도 감독이 강화된다. 과장 허위 광고에 대한 감시도 한층 수위가 높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자격 사전등록제가 도입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주무 장관이 등록 자격을 지도·감독하고 등록 취소나 자격 검정 정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민간 자격증 등록제가 도입된 뒤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2196개의 민간자격증이 난립하는 가운데 공인은 커녕 등록조차 되지 않은 자격증이 넘쳐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수요도 없는 자격증을 전망이 유망한 것처럼 광고하는 자격증 장사도 어렵게 된다. ‘100% 취업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중학교가 학급 수에 따라 적정한 수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방과후 학교나 교과교실제 등을 담당할 보직교사가 적정 수준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그동안 초등학교는 18~35학급의 학교에서 6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30~35학급은 10명 이내, 24~29학급은 8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중학교는 9~11학급이면 5명을, 6~8학급이면 3명을, 3~5학급에는 2명의 보직교사를 각각 둘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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