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국세납부 증가…총세수의 0.05% 그쳐

입력 2011-11-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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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액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나라세금 가운데 신용카드 납부액은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신용카드 국세 납부 실적은 600건 8387억원으로 전년 동기(418건, 5328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143.5%, 금액으로는 157.4%가 급증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카드납부액(8452억원)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신용카드 납부액이 2009년 2246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불과 2년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2383억원, 세무서를 찾아가 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6004억원이었다.

지난해 납부실적을 분석해 보면 신용카드 납부는 개인이 7056억원, 법인 896억원으로 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수(총 650건) 기준으로는 △100만원 이하가 373건(57.3%) △100만∼200만원 이하 146건(22.5%) △200만∼300만원 이하 62건 (9.6%) △300만∼400만원 이하 28건(4.3%) △400만∼500만원 이하 41건(6.3%)이었다.

전체 신용카드 납세 건수의 80%가 200만원 이하 결제인 점으로 미뤄볼때 주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체가 세금 납부에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부 이용 실적은 일시불(135건)에 비해 많았는데 무이자 2∼3개월 342건(52.5%), 4∼6개월 105건(16.2%), 7∼12개월 68건(10.5%) 순으로 무이자 할부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전체 국세 징수액(작년 기준 166조149억원)에서 신용카드로 낸 세액 비중은 0.05%에 그치고 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붙는 수수료(1.2%)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다 인터넷 신용카드 세금결제 한도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세도 서울시처럼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세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금융결제원이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받도록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한달 혹은 분납을 통해 현금납세자와 달리 기한의 이익을 본다”며 “국가가 사업자도 아닌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기는 어렵다는게 입법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중순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국세 납부제를 시행한데 이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 납부를 추진해 납부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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