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동원' 미분양 아파트 점거 일당 적발

입력 2011-11-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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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을 동원해 부도난 미분양 아파트를 점거한 일행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공매 중인 아파트를 불법 점거한 뒤 이주비용 등으로 6억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심모(45)씨와 부동산업자 김모(47)씨 형제 등 3명이 검거됐다. 이들 중 심씨와 김씨는 구속됐다.

또 이들의 불법 점거에 맞서 이 아파트 소유주 이모(54)씨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 정모(30)씨 등 10명 등도 입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심씨와 김씨는 부도난 부동산업체 A개발을 인수, 지난해 11월부터 미분양된 14세대 중 12세대를 월세 주거나 지인에게 무단 입주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이씨가 지난 3월 14세대를 110억원에 매수한 뒤 분양하기 위해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아파트 배관에 시멘트를 붓고 벽과 천장에 오물을 바르면 수리비만 수억원이 들 것"이라고 협박해 이주비용, 보증금 대납 명목 등으로 6억37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08년 광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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