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시행

입력 2011-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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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기준마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제설대책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민자사업자 포함)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860km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584km(지자체 위임 2863㎞ 포함)이다.

우선, 장비·인력 확보 상황을 보면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 및 인력 이외에도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4017대(전년비 508대↑), 동원인원 4973명(전년비 928명↑)을 확보했다.

또한 폭설 등으로 인한 제설자재 부족시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설자재 중앙비축창고를 올해 처음 신축(4개)해 염화칼슘 6만945톤(전년비 1만8102톤↑), 소금 24만5543톤(전년비 6만7741톤↑), 모래 13만6591㎥(전년비 3만7637㎥↑) 등을 비축 했다.

취약구간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소량의 강설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81개(일반국도 125개, 고속국도 56개) 구간에 대해 취약구간으로 지정했다,

이 곳에는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긴급 교통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상상황 및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대해 적설량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자가 우선 통생금지나 제한 실시 등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방침이다.

실제로 고속도로 △특정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이상 또는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반국도 △특정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이상 등 폭설로 장기간 차량고립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또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각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기상상황)에 따른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별 비상근무체계 및 근무요령 등도 명확히 했다.

특히, 국토부(본부) 내에는 심각단계(폭설시)의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종합상황실(도로·대중교통·항공·철도반)을 구성·운영하게 되며, 한국도로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이외에도 초기 강설 시부터 융설제 살포 및 제설작업 등을 즉시 실시하고, 전국적인 강설 시에는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도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고속도회사, 8개 지자체(도로관리사업소), 항공·철도공사 등 소속·유관기관장 50여명이 참석하는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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