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패밀리'가 뭐기에… 2300억원 사기 행각 '덜미'

입력 2011-1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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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정치인, 판·검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로열패밀리' 클럽 회원이라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경매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부터 공범 3명 등과 피해자 450여명에게서 투자금 233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을 정치인, 검사 등이 참여하는 로열패밀리 클럽 중 '7인회' 회원이라고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들의 뒤에 청와대와 검사 등이 있다는 말에 현혹돼 거액의 투자금을 의심없이 전달했다.

또한 경매 물건을 사들이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14~15일 내 원금의 102.5~120%를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0.5~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꾀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이들은 애초 경매에는 투자 자체를 하지 않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투자자를 유치, 거액을 가로챌 의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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